- 대기업 민원식 세제개편?…수입은 비싸지고 국산은 싸져 - “진짜 종량세 전환 필요한 곳은 소규모 수제 맥주업자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세청과 맥주업계가 세제개편을 고리로 ‘4캔에 만원’하는 수입맥주 가격을 올리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가세를 포기하고 종량세로 세제를 개편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세금부과 방식이 종량세로 바뀌면 수입 맥주의 가격은 올라간다. 반면, 국산 맥주는 내려가 시장점유율 회복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맥주회사의 건의가 확정될 경우, 500ml 맥주 1캔당 수입산은 89원이 비싸진다. 반면, 국산은 363원이 내려간다. 세금인상 여파로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든다. 그 빈자리는 줄어든 세금 부담으로, 10% 이상 판매가를 낮출 여력이 있는 국내 맥주가 차지할 수 있다.

종량세가 되면 국내 맥주업계는 고가의 ‘고급맥주’에 대한 감세혜택도 얻는다. 현재 종가세 체계에선 다양한 첨가물을 함유한 고가 맥주를 출시하면 오른 출고가격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고가의 고급 맥주에 대한 세금도 시중의 일반 맥주와 같게 매겨진다. 사실상 고급 신제품에 대해 감세효과다.

김 의원은 “수입산에는 세금을 더 매겨 국민 부담을 늘리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국산 맥주에는 세금을 내려달라는 아전인수식 요구를 하는 것”며 “현재 맥주 세제 논란은 제품개발 투자 대신 수입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던 국내 맥주회사들이 스스로 들여온 수입 맥주로 줄어든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민원성 건의를 국세청이 종합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종량세 전환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주종은 전통주와 소규모 수제맥주다”고 했다. 소규모 수제 맥주 사업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맥주를 생산한다. 때문에 출고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세율이 얹히니 소매판매가격은 통상 출고가격은 대기업 맥주의 2배가 된다. 김 의원은 “1~2개 주종의 과세체계만 바꾼다면 당연히 전통주가 포함돼야 할 것이고, 시범 시행도 수제 맥주부터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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