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판사의 자의적인 형량선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으로부터 받은자료에 따르면, 2017년 8만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38개 범죄군) 사건 중 9.7%인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미리 정한 형의 범위내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살인의 경우 참작 동기 살인은 기본 4~6년이고, 감경을 하게 되면 3~5년, 가중될 시에는 5~8년으로 선고해야 된다.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돼야 하지만 10건 중 1건이 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다.
전국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9%로 가장 높은 미준수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이 13.8%로 뒤를 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의 미준수율인 6%와 비교할 때 8% 이상 차이가 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식품ㆍ보건범죄(41.2%), 증권ㆍ금융범죄(31.2%)의 미준수율은 30%를 초과했으며, 미준수율이 20%를 넘어선 범죄 유형은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양형기준이 10% 가량은 지켜지지 않고 범죄군에 따라서는 30%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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