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1일 서울고법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석기 방지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인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여야는 이 법안(이석기 방지법안) 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방지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반응을 자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도하게 내란음모죄로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법리상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며 국정원 및 검찰 개혁을 촉구했고,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무죄임이 인정됐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에 난 것에 대해서도 “끼워맞추기식 정치재판”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렸던 국정원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완전히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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