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5000억원에 달할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심 의원은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품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며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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