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조세포탈 유죄 판단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비자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24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창배 전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상무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건설 법인은 벌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1심과 달리 하 대표가 법인세 포탈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이 범행을 주도했고, 하 대표는 회계경리를 담당했던 인물로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며 “롯데건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자금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고, 두 사람은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 대표가 25억여원, 이 전 대표가 약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하 대표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불법 공사수주나 대관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3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전 대표의 15억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 대표 등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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