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서 “나가달라”는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있는 한 10대의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입건될 전망이다.
신 모(18·무직)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 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을 A 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SNS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경찰은 신 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데다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신 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주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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