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한명도 기소된 자 없어 - 90% 이상 위반자에게 면죄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2년 만에 15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자는 법이 시행된 2016년(10~12월)엔 23명이었지만, 2017년 19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334명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에게 기소된 자는 2016년엔 단 한 명도 없었다. 2017년 14명(7.3%), 올해 9월 20명(6%)에 불과했다. 이를 제외한 위반자 대부분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90% 이상의 위반자들을 불기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하면서 결국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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