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4월 피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0) 씨가 재판 선고기일에 2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선고기일인 9월 4일까지 변 씨를 구치소에 수감시키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날 “피고인 변희재 씨가 선고기일 변경 신청 등 별다른 사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인 지난달 17일과 이달 11일 2회 모두 불출석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난 11일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작년 4월 김광진 의원이 김 의원의 아버지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이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올해 3월 21일 변 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공판절차에 회부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변 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달과 이달 재판 선고기일에 잇달아 불출석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다음 선고기일인 9월 4일까지 기한으로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전달받은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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