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순경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에서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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