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8)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2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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