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사진 일반에 공개되나
[헤럴드경제]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김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변경석의 신상을 공개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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