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의결
앞으로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고, 벌금형 상한도 1억원 이하 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그간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고, 벌금형도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 사법연감 1심법원 처리사건 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유기징역비율은 0.5%(5105건중 29건)에 불과했고 2016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그쳤다. 미국에서는 현대차협력사인 아진USA사업장에 벌금 3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을 차단,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활용 목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수준도 근로자 사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유죄로 확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수강명령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1990년 이후 28년만으로 입법예고후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의결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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