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옥살이 중인 최순실(62)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최순실은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일요신문의 인터넷 경제매체인 ‘비즈한국’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당시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280㎡, 84.7평)와 건물(연면적 240㎡, 84.7평)을 판매했다. 거래가는 6억9000만원이었다. 최순실은 2015년 10월 이 부동산을 5억5000만원에 매입, 2년 7개월 만에 시세차익은 1억 4000만원을 챙겼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A 씨는 매체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나와 매입하게 됐다.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이후 체납 세금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가 설정한 압류등기가 6월 1일 말소됐다.
A 씨는 지난달에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소유의 바로 옆 부지(773㎡, 233.83평)도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A 씨는 “최순실이 소유한 신사동 M 빌딩에서 정유라를 만났다. 매매가 2억5000만원을 건네면서 체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면서 “정유라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원의 체납 세금만 갚았다. 나머지는 차차 갚겠다면서 평창 땅을 근저당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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