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사안인 인천공항과의 170억원대 소송에도 ‘청신호’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중구가 인천항만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구는 이번 승소로 같은 사안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170억원대 소송의 결과에도 주목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6년 9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2011 ~ 2012년도 재산세(토지) 50%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20억원을 항만공사측에 부과했다.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한 항만공사는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5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중구의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 판결이나 중구가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감경조항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 입법취지와 기존 판례ㆍ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 해당 감경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청신호가 켜진 만큼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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