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제 적용해 열띤 공방 예상 -금감원, 고의 분식회계 기존 결론 바꾸지 않을 듯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상정해 논의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판단한 재감리 결과를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증선위는 31일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참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측이 참석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그간 무혐의를 주장해온 만큼 금감원과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이번 심의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31일 하루만으로 재감리 안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심의 일정은 31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금감원의 지적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뒤,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였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의 공시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를 판단하려면 2015년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이에 따른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증선위 요구에 따라 재감리를 벌여 2012∼2014년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보기로 금감원 내부에서 정리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라며 윤 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윤원장은 “그 부분이 증선위 쪽에서 논의된 부분”이라며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이 없었는데도 그걸 공정가치로 바꿔 평가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크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과 재감리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같다”고 말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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