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할 때엔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헬멧 착용 의무화는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써야...’와 ‘일방적·전형적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이다’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만4천63건, 2016년 1만4천937건, 2015년 1만7천366건 등 매년 1만건이 넘는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이는 8만명에 육박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수도 있다.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자신의 안전은 먼저 스스로가 지켜야하지 않을까?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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