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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