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역사의 로펌, 법무법인(유) 정률은 로펌만의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외투자이민팀의 운영을 통해 미국 투자와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최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미국 현지에서 취업에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의 어려운 취업 환경에서 다시 경쟁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 ∙ 경제적으로 또 다른 한국 청년 실업에 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기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사실상의 실업이 거의 없다고 진단하는 5% 미만의 실업률 속에서도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한국의 유학생들에게 미국에서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상(VISA)의 문제다. 통상 미국에서 F1 비자로 학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1년의 취업 기간(OPT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은 미국에서의 취업은 물론이고 체류가 불가능하다. 또한 3년간 체류가 가능한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경우 추첨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취득 확률이 아주 적고 체류 가능 기간이 1회 연장을 통해 총 6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정적인 미국 체류와 취업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들 속에 정률 해외투자이민팀은 미국에서 자녀의 학업을 예정하거나 이미 유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와 유학생 그리고 미국 취업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유익한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리저널 센터(RC)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출처가 정당한 미화 50만 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식이다. 경력과 나이, 영어실력과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률의 이번 세미나는 11월 10일 (토)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법무법인(유) 정률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정률 해외투자이민팀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r2y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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