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 마 폭행살인(10월 4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10월22일),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10월24일) 사건을 최근 발생한 여성 상대 사건으로 열거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CCTV·비상벨을 확충하라”고 말했다.
또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다”며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장관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기에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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