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원 258명뿐…“기본 필요 인력은 692명” -첩보 수집부터 수사까지 1건당 181시간 소요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우리나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여실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699명이었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8887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만 벌써 5902명이 검거됐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4년 800건에 불과했던 인터넷ㆍSNS 마약 거래 적발건수는 지난해 110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마약사범은 이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적정 인력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의 마약수사에 필요한 기본 인력은 약 69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달 기준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258명으로 치안정책연구소가 산정한 필요인력의 3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마약 수사 전담팀을 늘리면서 30명 증원된 수치다.
마약 수사 인력이 현재보다 약 3배 이상 필요한 배경에는 마약 수사 특성이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치안정책연구소가 마약 수사관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사건 첩보 수집부터 사건 처리까지 1건당 평균 약 181시간(피의자 1명 기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무별로는 외근에 의한 탐문ㆍ감시가 15.6시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통신수사가 13.7시간, 검거 전 수사자료의 분석이 9.7시간,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이 8.9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근에 의한 첩보내사는 8.5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는 8.5시간이 걸렸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수사관의 평균 연간 기본 근무일수를 바탕으로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을 따져본 결과 249일(1992시간)으로 산출됐다.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약 181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처리사건 건수 기준으로는 약 11건인 셈이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면서 SNS 상의 추적수사와 자료분석을 위한 인터넷 마약수사요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웹(deep web)의 경우 마약류 매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수사역량 필요하고 또 일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들어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마약 매매도 늘고 있어 비트코인 유통과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일반적인 금융계좌수사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전국적 범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수사팀 수사 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수사팀 부족 인원에 대해 향후 연차적으로 수사관을 충원하도록 하되, 충원 전까지는 초과근무 운용과 함께 한시적 현업 인정, 경찰서 내 인력 조정 등을 통해 부족 근무시간을 보완해가면서 증원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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