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종전 3만㎡에서 10만㎡까지 완화된다. 또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 받도록 했다.
반면,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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