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ㆍ시위 보장하되 지도ㆍ단속” -민주노총 21일 대규모 총파업 집회 겨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단속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도 집회와 시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총리의 지시사항을 경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지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오는 21일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1일 20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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