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주민의 납세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달 조례를 제정한 후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세무 전문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ㆍ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에 따라 피해 받을 수 있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한다. 또 지방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징수 유예, 가산세 감면, 지방세 기한 연장 등 업무 처리도 맡는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주민의 납세 권리가 보호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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