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는 P2P 광고 대행인데 카카오 상품으로 오인 소지 ‘원금보장·고수익’ 홍보에 취약계층 현혹땐 낭패볼수도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최근 P2P(개인간) 대출업체 피플펀드와 손잡고 내놓은 금융투자 서비스에 소비자 오인 여지가 있다며 이를 개선토록 구두 지침을 내렸다. 카카오가 직접 파는 상품이 아닌 P2P업체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카카오페이 투자서비스는 피플펀드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자가 클릭을 하면 해당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카카오는 광고수익을 얻는 형태로 파악했다”며 “투자자가 피플펀드에 투자하고 있단 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라고 카카오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투자상품별 페이지 상단에 피플펀드를 병기(竝記)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제휴 투자사’라는 수식어를 피플펀드 앞에 달아 해당 상품 소개 페이지의 하단에 노출하고 있다. 카카오 측도 지적사항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 ‘연 수익률 10%’ 등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고 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의 고지는 하고 있었다”며 “카카오톡 인지도가 높아 취약계층이 믿고 투자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일 내놓은 투자상품 7개는 연 수익률이 최소 6%~최대 11.5%다. 최소 투자금액이 1만원으로 소액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다. 이들 상품은 나오자 마자 ‘완판(완전판매)’돼 총 18억2000만원을 모았다. 모두 피플펀드의 상품이다. 아파트담보, 개인채권 트렌치(다수의 개인대출채권을 묶은 구조화) 상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피플펀드는 금감원이 P2P업체 실태를 점검에서 ‘원리금 수취권’을 이용해 이중담보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원금을 제공한다는 증서다. ‘큰 손’이 이를 담보로 P2P업체와 새 대출 상품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페이가 중개하는 피플펀드의 이번 상품엔 이중담보 상품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업체를 규율하고 감독할 법이 없어 잘못을 지적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했다.

컴퓨터공학 전문가 출신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20일 출범 기념행사에서 “위험을 분산해 이용자 손실은 없도록 관리한다” “중위험중수익이지만 원리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누구나 쉽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얼핏 보면 카카오페이가 투자관리를 하는 듯 여겨질 수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손실 가능성 없이 고수익을 낸다는 문구는 투자관련 금융사기에 단골처럼 등장한다”면서 “금융이나 투자전문가가 아닌 카카오페이가 전세계 그 어떤 전문가나 기관도 이루지 못한 무위험으로 연 10%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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