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원, “이르면 연말 주관사 형사고발” - 복잡한 상품 구조 탓 개인투자자 집단 소송 어려워 - 금융당국 최종 판단 후 소송전 확대 예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회사 간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이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현장실사 등 주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회사는 물론 해당 AB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두 회사를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적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연말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CERCG의 자회사 채권의 만기 상환이 불발되면서 CERCG가 지급보증한 자회사의 1억5000만달러(원화1650억원 상당) 규모의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가 크로스디폴트(동반부도) 상태에 빠졌다. 지난 8일 만기까지 자회사 채권이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ABCP 역시 이튿날 최종 부도처리됐다. 직접 펀드나 신탁 형식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ABCP 규모는 495억원에 달한다. KTB자산운용이 판매한 전단채펀드의 경우 ABCP 자산 80%를 이미 상각처리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확정됐다.
조 원장은 “해당 상품이 주관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1차적 책임이 주관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소원이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상품을 판 판매사들 역시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고객들에게 손해 배상을 할 경우 담당자들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소송 등을 통해 CERCG 측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고 개인 고객들을 붙잡아 두고 있는 상태”라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형사 고발로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면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판매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사에 대한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공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BNK투자증권, 현대차증권과 함께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은행은 197억원에 달하는 ABCP를 사들여 신탁 형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주관사와 신평사, 판매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형사고발을 즈음해 나올 예정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의 소송전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법적 책임을 지는 주관사”라고 선을 그은 이후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ABCP 발행과 판매과정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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