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6세 된 여자 원아에게 스마트폰 음란물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 A(54·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B(6)양 등 원아 2명을 등원시키면서 스마트폰으로 B양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원아 1명은 차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링크를 잘못 눌렀다”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B양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청원 글에서 B 양의 부모는 피의자인 A씨가 스마트폰 조작 실수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아이에게 몇 번 봤냐 하니 ‘많~이’라고 대답했다”며 “반복적인 것도 모자라 때로는 졸려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주기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청원자는 “현재 A원장은 사건 발생 초기 학부모들께 잘못을 빌던 모습과 달리 인맥을 이용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까지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자는 “이제 7살밖에 안 된 여자 어린이한테 보여줬다는데,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진다”며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물인 핸드폰 파손 사진을 첨부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이사장인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최근 사건을 돌려보내 보강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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