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남성이 여성보다 당직 1.7배 자주 서 -제외 대상에 남성도 포함 ‘형평 도모’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시는 남성 공무원만 하던 숙직을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은 올해 12월부터 주 2회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를 기존 임신(출산)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는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늘고,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자주 당직을 하다 보니 남성 공무원의 어려움이 늘어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는다.

숙직 일수가 일직보다 많다 보니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당직 주기 격차는 1.7배까지 벌어졌다. 본청 남성 공무원의 경우 9개월마다 숙직을 서야 하는 반면 여성 공무원은 15개월에 한 번 일직하면 된다. 사업소의 당직 주기는 남성 40일, 여성 63일이었다.

올해 4월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63%가 여성 공무원 숙직을 찬성했다.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