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시 수도권서…저소득층ㆍ생계형 피해 우려 환경부, 내달 1일부터 콜센터 누리집 통해 해당차량여부 안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수도권에서 운항이 제한된다. 이 경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ㆍ생계형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발족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t(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t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t 감축한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2019년3월)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ㆍ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부착 지원, 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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