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가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진위 확인을 위해 시행기관에 따로따로 공문을 보내는 불편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8개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과 30일 ‘국가기술자격기준 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고 29일 밝혔다. 협약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등은 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525개 기술자격 취득 확인이 필요할 때 해당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자격의 이중등록, 면허 중복발급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지원자도 자격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24’(www.gov.kr)에서 자신이 취득한 모든 기술자격 종목을 통합 조회하고 자격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의 핵심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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