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억원 이상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이 29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특히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가 3년째 거액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9일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관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밝히고, 올해는 공개 기준 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가면서 명단 공개 대상이 지난해(192명)보다 29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는 총 31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억원이다.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관세를 추징당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명단 중 개인이 152명, 법인은 69개로,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개인·법인은 63명이다. 나머지는 2년 이상 명단에 올랐다.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주류 무역업을 하는 권장림(상호 엠무역 등의 대주주)씨로 263억원을 내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 공개됐다. 법인 중에서도 엠무역(대표 조택선)이 1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6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서미갤러리는 3년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미갤러리의 대표 홍 씨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수개월간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