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9일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이날 밤 11시쯤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씨를 통해 사무장 김모(58·구속)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2000여 만원을 준 혐의를 받아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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