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상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58인,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14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를에 처해진다. 현행은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엄격해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내려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두잔 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도 맡으면 안된다”며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문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창호 씨는 휴가를 나왔다 숨진 군인 윤창호 씨의 사망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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