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과도한 물리력 행사 막기 위해 절차 준수 중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당시 강제 퇴거를 지휘했던 집행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집행관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며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씨는 자신의 행위들이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제집행 목적 달성에만 치중했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와 점포 임대차 문제로 분쟁을 벌였다. 건물주는 점포 보증금과 월세를 약 4배 올리겠다고 통보했고, 김 씨는 건물주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건물주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김 씨가 점포를 넘기지 않자 법원은 강제집행에 나섰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었던 이 씨는 노무자 10명과 함께 두 차례 강제집행에 투입됐다. 2차 강제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이 씨는 노무자들에게 김 씨를 점포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왼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계기로 법원이 조사에 나섰고, 이 씨는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들을 동원했고, 이들에게 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노무자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다. 처분에 불복한 이 씨는 올해 5월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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