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19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날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이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인 4명을 현행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이 같은 합의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 유가족대책위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유가족대책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추천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거나, 여당 몫을 야당이 차지하거나, 여야 4인을 진상조사위에서 추천하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김 대표에게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대책위가 여야 합의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여야 합의안 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가 발표된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 추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대책위가 반대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