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물 사용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아들(19)에게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7월 18일 영덕 자신의 밭에서 물 사용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계곡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아들은 아버지가 주민을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평소 물 사용 문제로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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