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 단가를 건설사에 요구한 유진기업 등 천안ㆍ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과징금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지역 모임인 천안ㆍ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6년 3월 일부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단가를 지역 권장 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인상안을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건설사들은 공장 가동 중단에 나선 레미콘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단가 인상을 수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레미콘 판매 단가율이 이전보다 3.15∼3.47% 오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레미콘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