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검찰이 전국의 병ㆍ의원 1000여 곳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동화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ㆍ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의 병ㆍ의원 1125곳에 자사 제품인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화약품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 회계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 실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만큼, 동화약품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 병원 관계자들도 확인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라 착수됐다. 당시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을 처방 사례비로 선지원 또는 후지급한 사실을 포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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