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기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6월 국회 여ㆍ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 박종학 과장(상생협력지원과)은 “앞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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