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가 3차원 입체 자료로 체계화됐다. 유성구는 외삼동 일원 서당골2지구 138필지 13만1825.8㎡에 대한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이번 재조사 사업을 통해 필지 1곳을 늘리고, 284.2㎡의 면적을 줄여 100년 전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았다. 일명 ‘바른땅 사업’인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100여 년 전 당시 열악한 장비로 측량해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초래해 왔고,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해 왔으며, 지역별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지족ㆍ반석ㆍ외삼동 일원 204필지 1만9698.2㎡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을 끝마쳤다. 아울러 구암ㆍ봉명ㆍ노은동 일원의 새마을ㆍ월드컵지구 404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은 물론,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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