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군 훈련비행경로 변경 소음피해 우려 -국토부 공식해명 등 모든 문제점 해소 시까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사상, 북구지역 소음피해가 미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17일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 *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2017.6.29.∼2018.12.31.)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는 군 항공기의 장래 훈련비행 관련 소음 등고선이 공군과 합의없이 임의로 축소 작성되어 군 항공기의 훈련비행경로 변경에 따른 사상, 북구 등에 미칠 소음 피해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부산시는판단했다.
또한, 평강천 유로 변경 시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 조성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부산시 및 환경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평강천 유로변경을 추진하고 있음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군이 현재 활주로 서편 강서구 강동동 등 평야지역 상공을 훈련 비행하고 있으나 활주로(V자) 신설로 민간항공기와의 충돌을 우려해 활주로 동편으로, 즉 화명동~구포역~신라대~사상구청 등 상공으로 훈련비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빠지는 등 국토부의 초안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는 국토부가 애초 올해 12월말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임에도 이제서야 초안보고서 주민공람 실시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해 앞으로 공청회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앞두고 허술하기 그지없는 용역이 추진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부울경 검증단, 경상남도와 함께 주민설명회 중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백년지대계인 만큼 김해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으로 반드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을 건설할 것이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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