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하거나 이 기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밀크초콜릿 12개·초콜릿 13개)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만3∼5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의 절반을 넘어선 제품은 모두 4개로 조사됐다.
만 6~8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8㎎)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절반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제품이 모두 4개였다.
카페인 일일최대섭취권고량의 국내 기준은 성인 400㎎, 임산부 300㎎이며 표준 체중에 따라 만 3∼5세는 44mg, 만 6∼8세 63∼68mg, 만 9∼11세 89∼96mg이다.
조사 대상 25개 제품의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적게는 3.7㎎, 많게는 47.8㎎로 제품별로 최대 13배의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롯데쇼핑에서 판매하는 ‘시모아 다크초콜릿(47.8㎎)’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고,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 롯데제과 ‘72%드림카카오(35.7㎎)’의 순으로 평균 다크초콜릿이 밀크초콜릿보다 카페인 함량이 2배 가량 높았다.
소비자원은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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