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행정규제 제도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되고 규제 일몰제가 강화된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법적 기구로 바뀐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비용총량제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게 돼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인식돼 온 의원입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정부 부처들이 규제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을 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입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 동안 국무조정실의 내부 기준으로 돼 있던 ‘중요 규제’는 법령으로 규정된다. 규제영향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은 ‘중요 규제’로 취급돼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즉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에 시장 진입이나 사업활동 제한 규제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를 없애는 ‘규제 일몰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몰 적용을 못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적시토록 했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해 법률상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규제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분야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안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의 ‘규제 차등 적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세 차례 내용 일부를 고치는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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