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시행 1일차, 음주공화국의 악명은 계속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윤창호법 시행 1일차, 몇 건의 주취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까?주취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시행이 18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면허 소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나 씁쓸함을 자아낸다.'윤창호법' 시행 1일차 첫 번째 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측면으로 기울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번째 사고는 서울 강남이었다. 신호등을 들이 받았는데 파손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두 사건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낳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사건 운전자들은 '윤창호법'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을 위해 분투했던 고(故) 윤창호 씨의 가족과 친구들의 노력에도 주취사고의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는 모습에 회의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온다.한편, 실제로 경찰청 주취운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만1708건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500건 꼴로 주취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상습 가해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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