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안내 의무화” 은행 상품설명서도 전면 재개정
은행들이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을 사전에 고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대금리 등 혜택이 소멸되면 통지하고 금융상품설명서도 전면적으로 재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차주가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중도산환수수료 면제시점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안내한다. 차주는 10영업일 동안 대출상환, 금리인하 요구, 타행대환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별도 안내절차는 없다. 면제시점을 모른다면 차주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자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룰 수도 있다. 면제시점을 정확히 알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유리한 거래를 선택할 수 있어 대출이자가 줄어드는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등 우대혜택 소멸시 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일정액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면 우대혜택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앱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만약 거래실적이 부족하다고 통보받게 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어 금전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고객이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내년부터 금융상품설명서를 전면적으로 제ㆍ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도 신설한다.
은행 취급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대출상품설명서는 대출종류와 무관한 단일 상품 설명서를 사용중이고 수신상품설명서는 필수정보가 일부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전자금융 및 외환 관련 상품은 설명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출계약철회권, 채무조정요청권, 휴일대출상환제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까지 망라해 차주의 권리도 명확히 알려줄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수신상품은 이자계산방법이나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 등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할 필수정보 12개 항목 등을 반영하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 그동안 마련되지 않았던 외환 및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설명서를 새롭게 만들고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핵심설명서도 만들기로 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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