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ㆍ중단 등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23일 금융위에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ㆍ리스금융사ㆍ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여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 634개, 신용카드ㆍ리스금융사 등 473개 약관 총 1107개를 심사했다.
그 결과 금융투자 약관 중 대여금고 임의 열람·반출조항, 투자자문계약서상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자동상환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또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 리스회사가 물건 설치 장소에 들어가 물건 전부를 즉시 점유·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한 조항, 고객의 리스계약 취소ㆍ해지를 일체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렵고 복잡한 투자자문계약 등에서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측은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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