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대리점 거래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는 ‘갑질’ 유형을 추가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 시행령은 구입강제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총 20가지로 나눠 제시하고 있는데, 2013년 남양유업의 반품비율 제한 등 미처 규정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해 마련됐다.
우선 ‘구입강제’의 경우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ㆍ용역의 일방적 공급, 대리점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ㆍ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도 본사의 부담을 부당하게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도 ‘갑질’로 규정됐다.
상품 공급을 축소ㆍ지연하거나 결제조건을 대리점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추가 규정됐다.
‘불이익 제공’ 부문은 유형과 기준이 세분화됐다. 대리점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판매수수료 등 사전 합의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 판매가 어려워진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지난 11월부터 가동된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주들이 대리점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정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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