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인가설명회 개최 3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제3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5월 출범한다. 많으면 2개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새롭게 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할 예정이라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최종 인가개수는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일본이나 영국 등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 경제규모나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을 비교하면 2개 이하가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인가신청자가 여럿이라면 경쟁을 통해 은행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더 좋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인가시에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 은행법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사업계획 분야에서는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경쟁촉진, 금융발전, 해외진출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인가신청은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금융위는 금감원 심사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인가매뉴얼과 관련한 온라인 질의응답(Q&A) 페이지를 개설하고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 및 배점 발표 등을 진행한다.

내년 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실시한 후 잠정 5월 중으로 인가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법령 제정 및 신규인가 방안을 모색했다.

혁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이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공포됐고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은행업 경쟁이 충분하지 않아 경쟁도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고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지고 있고 ICT기업의 추가 투자로 핀테크기업 및 연관산업(HW, SW, R&D)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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