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정모(남, 50대)씨는 지난달 시흥 방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곧이어 견인차가 도착했지만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가 아니어서 정씨는 견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운송 기사는 무단으로 사고 차량을 2㎞ 떨어진 차고지로 끌고 간 뒤 정씨에게 81만5000원을 청구했다. 정씨가 따지자 차를 견인해간 측에서는 8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줄 수 없다고 억지를 썼고, 결국 정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7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소비자 불만 사례로 1362건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견인 운임ㆍ요금 과다 청구’(73.7%)가 가장 많았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도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3.7%), ‘보관료 과다 청구’(2.9%), ‘임의 해체 및 정비’(1.8%) 등의 불만이 뒤따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서비스 이용 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표대로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만일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담당구청 등에 문의ㆍ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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