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공장에서 야간작업하던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성탄절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쇠파이프 제조업체에서 A(46) 씨가 야간작업 중 기계에 어깨와 상반신 일부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오전 8시40분께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동료 1명과 2인 1조로 쇠파이프 포장 작업을 하다가, 작동오류가 난 포장기계를 살피던 중 기계가 다시 작동하는 바람에 몸이 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오랜 시간 일하던 근로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류를 일으킨 포장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고 살피다가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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