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시로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이 다른 대학 교수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의혹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학교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7일 학계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국내 법학 학술지에 웅지세무대 A 교수가 작성한 ‘부동산 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유형과 효용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다.

해당 논문은 성균관대 B 교수가 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논문과 제목, 목차, 초록이 일치하며 일부 오·탈자와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제외하면 본문이 사실상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동아일보는 이날 자 보도를 통해 “A 교수 논문과 B 교수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입수 비교·분석해 봤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두 논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논문 초고에 있는 특정 단락이 빠져있거나 내용을 보충하는 문장이 추가 되면서 총 71군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중앙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던 지난해 3월 A 교수가 발표한 논문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논문 작성에도 B 교수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균관대에 B 교수가 A 교수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 전반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 등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필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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